이모부/이모가 시민권자면 조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나요?

? 47.***.156.85

다음 생애까지는 아니지만 무지무지 오래 걸립니다.

일단 이모님이 님 어머니를 형제 초청하셔야 하구요 (13년) 만약 님이 미혼일 경우, 그 담에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님을 초청하는거죠. (7년)
님이 기혼이면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초청(13년)+어머니 시민권(5년), 그 다음에 님 어머니가 님 초청 (13년)

이모가 조카를 직접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민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와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그나마 성인자녀와 형제자매는 폐지한다 어쩐다 말이 많죠. (실행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가족 이민 통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영주권 받으시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