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 뭐 이론적으로 군에서도 별넷이 뺑뺑이 뛰라면 거부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사장이 야근하라면 거부할 수 있죠.
아시겠지만 이것도 갑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력이나 강압보다 더한 게 갑질이죠. 차라리 모르는 인간에게 당하면 반항이나 즉시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사에게 당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비롯한 ‘생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거나 아니면 커리어를 망친다는 불공평한 선택을 강요받는 건데요. 말하자면 인질이 잡힌 겁니다. 인질이 잡혔는데 항거가 되겠습니까?
“인터뷰 이후 제게 생길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일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오늘 이후에 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이 방송이라고 생각도 했고 국민들이 절 지켜줬으면 좋겠고…” 라는데요.
저 여성분은 목숨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기구에서 제시하는 강간의 기준은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라고 합니다. 즉 키스하려고 할 때 상대가 거부 안한다고 예스인 게 아니죠. 상대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동의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