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 L-1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컴백 121.***.108.161

주재원이 영주권이 1년이내에 나오고, 회사모르게 진행할수 있다면 미국에 나와계신 많은 주재원들이 그걸 몰라서 안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딱 한경우빼고는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로 취득하더군요. NIW는 잘알아보시고 진행하는거겠지만 대리라고 하셨던데 박사는 안하신거 같으시면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본 케이스는 전부 박사학위가지고 있어서. 영주권받은 나머지 한케이스는 아주작은회사의 주재원인데, 그회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주재원이고 회사와 처음부터 딜을 하고 나온경우고요. 보통 영주권받으면 딴회사로 이직할거라고 가정하는데, 회사에서 다른메리트가 없다면 해주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L비자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딴회사로 이직하더라도 4월에 H비자신청하고 되더라도 10월까지 기다려서 이직해야 합니다.
S사 같은경우는 주재원은 인개원에서 교육받고 서로 정보교환하던데, 님의 회사의 기존에 주재원분들의 케이스도 한번 물어서 참고하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