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주재원비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LUCKY 63.***.73.50

1. 본사->지사 주재원 신분이 아닌 미국 지사의 현지채용으로 진행하려고 할 시, L 비자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답 : 예 (님의 경우는 이미 해외 지사 (여기서 해외란 미국외 국가를 의미함 – 지사든 본사등 상관없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원글님이 고려하실것은 회사가 이미 주재원 파견을 꺼려한다는 점인데, 이것이 혹시 주재원 수당이나 혜택을 더이상 주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L비자 자체를 만들어 주기를 꺼려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네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주재원 비자를 스폰 받되,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처럼 월급이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비자 스폰을 해줄수도 있겠죠.
또, 언급하신 L, 이나 H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법인이 설립된 경우라면, E (employee)비자도 가능합니다. (이건 2번 질문 답이 되겠군요)
L, H, E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영주권 까지 회사의 스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회사랑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