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다른 부부 영주권 신청

bn 73.***.80.167

국적은 상관없는데 태어난 나라가 중요합니다. 원글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두분다 같이 한국태생의 이민비자 quota를 적용받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40 이후 대부분의 경우 문호가 열려있어 두분 동시에 485 들어가시면서 남편분의 Cross chargeabiltiy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 변호사에게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알아서 잘 진행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