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영주권관련 비용이 텍스비용처리에 해당되는지요?

  • #317725
    비자,영주권 71.***.113.129 981

    올해 비자 연장 처리하느라 수수료 및 변호사비용

    그리고 올해 영주권(와이프와 함께) 받으면서 

    수속비와 변호사비용을 거의 8000불가량 지급했는데요

    이것도 텍스비용처리가 될까요?

    영주권,비자 하느라 목돈 모은 것도 없는데 텍스처리때문에 머리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114.90

      안됩니다

    • 왜요? 66.***.99.155

      근거가 뭔가요?

    • 왜요? 66.***.99.155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유식한 세금용어만 나열하시네요.
      그럼 legal cite를 찍어보시던가요.
      솔직히 구글에 deductibility of visa expenses 라고 함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정말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2 70.***.122.84

      기본적으로 visa expense는 employee가 내는 것이 아니라 employer가 내야 하는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신 것 자체가 illegal이구요. 회사에서 expense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개인이 비용공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님이 시간을 들여서 상당히 정확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됨 72.***.204.181

      저도 세무사에게 물어봤을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출한 돈은 세금혜택이 없다.
      본인의 영주권을 위해서 지출한 돈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가에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더군요.
      자신의 편리를 위해 변호사 개인수입을 올려줬다고 국가에서 세금혜택을 준다면
      의사나 다른 자영업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세금준비를 위해서 회계사에게 지출한 돈 (당시 HR block 이용)은
      itemized 항목에 포함할수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