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mICS 세금보고해야하나요

  • #317719
    1099 misc 72.***.130.239 2145

    OPT 2013년 12월에 시작해서 파트타임으로 한것중에 $239 받은게 있거든요.

    그리고 1099 mics 를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인컴이 낮아서 이건 보고안해도 된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 $239 는 택스 떼고나서가 아니라 총 인컴 제가 받은겁니다.

    아는 지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저는 택스 리턴 파일 할때 1099 misc는 그냥 무시해도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t 128.***.5.148

      보고하셔야 합니다. $600이 안되면 1099-misc의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지, income의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지나가다 98.***.216.89

      일정한 금액 이하의 개인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Tax Guide 2013 page5 Table 1-1 2013 Filing Requirements for Most Taxpayers에 의하면 원글님은 single이고 65세 이하이므로 총소득이 10,000불 이하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Filing Requirements 이하의 소득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세금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원글 72.***.130.239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거는 신경 안써도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웃기네요 66.***.99.155

      저 위에 t 분, 어떻게 저렇게 잘 모르면서 아는 것 처럼 거짓정보를 올리는 지요.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이고 그렇지만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남 도와주는 건데.. 발급의무 신고의무.. 참 웃고 갑니다.

    • ㅎㅎㅎㅎ 24.***.73.135

      웃기네요님에게 한표….

    • t 121.***.122.167

      하하.. 졸지에 ‘거짓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회계사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여기에 올라온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니 황당하군요.

      제가 조건을 하나 빠트린 바람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네요. 제 답변의 근거는 ‘2013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총 소득이 $10,000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1099-MISC의 소득을 신고해야한다는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총 소득이 그 밑이면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죠.

      각설하고, 제대로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 JS 204.***.92.89

        힘 내세요 회계사님 ^^

    • JS 70.***.54.254

      수입이 W-2 혹은 다른 패시브 인컴이라면 누구의 디펜던트도 아닌 싱글의 경우 1만불, 누군가의 디펜던트인 경우 6천 1백불 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1099-Misc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받은거기에 400불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글자는 self employed 이기에 1040과 스케쥴 C 그리고 스케쥴 SE를 작성하셔서 소샬시큐리티와 메티케얼 택스 15.3%를 내셔야 합니다. 수입은 얼마 안되기에 연방세와 주세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