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택스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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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맨 76.***.138.164 1071

    작년 8월에 영주권을 받은 한국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가족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고, 저는 영주권만 수령한후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이 넘기전에 미국에 다녀오곤 합니다.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아내는 일은 하지 않구요.

    이번 세금 보고 기간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한국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의 회원님이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 12.***.179.102

      반드시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거나 텍스 파일링을 하셔야만 하는게 아니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꼭 직접 오피스로 찾아오시지 않아도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텍스 파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작성한 텍스폼을 검토하신 후 필요한곳에 싸인만 해서 첵과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오피스가 있지만 미국내 모든 주를 커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으므로 사시는 곳이 꼭 캘리포니아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텍스 프로그램 라이센스가 있기에 혹 예전에 미처 신고하시지 못한 텍스가 있는분들 역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jstaxaccounting.com

    • 캘리맨 76.***.138.164

      미국에서 소득이 없었는데 Tax 보고가 필요한건가요?

    • JS 12.***.179.102

      캘리맨 //메일 드렸으나 돌아 왔습니다. 제게 다른 주소 로 이멜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