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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상속관련 세금문제가 해결되고, 미국달러로 16 만 정도를 한꺼번에 송금받았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집살 돈을 한국으로부터 받으시는 분들 보면, 이러한 송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러면, 세금은 아니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분명 신고와 세금은 서로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힘드네요.
이러한 신고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올해 4월 15일 전에 해야하는 세금보고를 아직 못했는데, 이번 세금보고할 때, 이러한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