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자영업자 법인회사로 변환시 한가지 질문

  • #317688
    11 209.***.48.244 942

    지역은 뉴욕입니다.

    법인회사로 변환에 대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러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글을 찾아 읽고 있었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좀 엉뚱한면이 있을수 있으니 이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회사로 들어갈시에 회사로부터 페이롤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출이랑 지출이 들락거리는 business bank account는 
    제가 가게 주인이라도 함부로 출금을 못한다는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법적 책임이 개인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저에겐 큰 포인트는 아닌거 같아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한것은, 가게에서의 순 수익은 6만불인데 페이롤을 4만불 받는다 하면,
    나머지 2만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회사 공금으로 지정되서 건들일수 없는지요?
    그리고 순 수익은 5만불인데, 페이롤을 6만불씩 받아서 적자를 만들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이런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흑자난 다른 가게의 이익을 거기로 충당하나요?
    • 지나가다 98.***.216.89

      법인회사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형태나 투자자(owner)의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영권(개인과 회사의 분리)과 세금납부방법을 고려해서 법인형태를 결정합니다. 경영권은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세금문제는, 예를 들면 법인회사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회사(corporation)는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 주주에게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이중과세를 피하게 위해서 다른 형태의 법인회사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사는 이런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불법이나 편법,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를 하면 개인회사인이건 법인회사이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1인 법인체인 경우 거의 개인회사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인 법인체를 설립하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경영권입니다. 이런 문제가 큰 포인트가 아니라면 굳이 돈들이고 불편한 법인회사 설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원글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회사이익에서 급여를 제하고 남은 돈은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를 처음부터 s-corporation, LLC형태를 취하면 세금문제는 개인회사와 등동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개인회사 수준의 사업체는 대체로 이 두 법인형태로 설립합니다.

      또한 1인 법인회사에 적자가 나면 손해분은 처음 투자금에서 상쇄되는 상황입니다. 즉, 회사의 자본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적자가 계속되서 자본금이 잠식당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겠지요. 실제로는 개인회사와 똑같이 계산하면 쉽습니다.

      “흑자난 다른 가게의 이익을 거기로 충당하나요?” 이 질문은 아마도 가게를 여러개 갖고 운영하시다가 이들을 모두 법인회사로 합칠려는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올렸다고 이해합니다. 이 문제도 개인회사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게에서는 이익이 나고 다른 가게에서는 손해가 나면 개인적으로는 결국 두 가게의 손이익을 합쳐서 본인의 최종 손이익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회사형태로 운영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한국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개인재산까지 몽땅 뺏기는 상황을 염려해서 개인회사보다는 법인형태의 회사설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법인회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사라고 무조건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면 개인재산(돈)과 회사재산(돈)을 확실히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회사라도 모든 빚은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인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회사, 법인회사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합당하고 유리한 사업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11 24.***.161.166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간단히 66.***.99.155

      첫번째 질문 나머지 2만불은 회사 충당금으로 남고 또 2만불에 대한 법인세를 내겠죠 (법인 경우, S-Corp이나 LLC경우 개인이 다 세금 냄). 충담금은 배당금으로 뺄 수 있으니 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둘째 질문, 5만 불이라도 6만불 패이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만 있다면), 다만 만 불은 손실로 기록되겠죠. 이 손실액은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고요.

      • 11 24.***.161.166

        쉽게 이해할수 있는 답안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