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상속받은 부동산 처리후 미국으로 송금

  • #317672
    알려주세요 208.***.238.180 2738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국에서 4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작년 (2013)에 상속받은 토지를 팔고, 그 중의 일부를 한국의 제 통장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 미국 집 몰기지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토지 상속시 상속세, 토지 거래 후 양도 소득세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토지 금액이 오른 만큼 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한국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서 생긴 이자 소득은 신고할 것입니다.

    알려주십시요.


    • tax man 66.***.99.155

      한국토지금액이 오른 것은 income이 아님으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토지를 팔아서 gain이 생기면 그것은 income tax를 내야할 것입니다.

    • 알려주셔서 감사합 71.***.24.7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를 팔아서 Gain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요? 토지가가 상속시보다 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또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는데도 미국에서 다시 income tax를 내야하는 지요? 이중과세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알려주세요

    • tax man 66.***.99.155

      네 말씀 드린 게인은 팔았을 때 상속시 보다 오른 것에 따른 차익을 말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의 일이라서, statute of limitations (generally 3 years) 가 지났네요. 저라면 4년 전 income tax return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한국에서 받은 땅은 미국에서 donee (“알려주셔서”) 가 income이 아니고 gift tax에 포함 되는 부분이라서 income tax를 내지 않구요. gift tax 는 미국에서 donor 가 내는 것이므로 또한 님과 상관이 없네요. 4년전 리턴에 Information Return (Form 3520)을 제출 하셨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얘기한 바와같이 4년 전의 일로 저 같으면 수정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부분은 income tax 와 상관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 낸 tax 가 income tax가 아니고 양도세인 관계로, 양도세 낸 부분은 foreign tax credit 으로 미국 tax를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 t 175.***.118.214

      tax man님 의견주신것에 보완을 하자면, 양도소득세도 한미조세협정의 이중과세 방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신 양도소득세도 Foreign tax credit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 16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Statute of limitation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엔 아예 filing 자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Statute of limitation 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알려주셔서 71.***.24.72

      t님 그리고 taxma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의 회계사분들과 상의해보니 t님과 같이 답변주셨습니다.

      다만 한미조세협정은 federal tax에는 해당이 되지만, state tax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으로 state tax file시 신고하고 income tax을 (State)에 내야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tax man 66.***.99.155

      t님 3520을 보고 안했지만, 1040을 보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statute 가 run 하는 것이죠. 윗글에 전 이 분이 4년 전에 1040 택스를 보고했다고 “가정”하고 쓴 글입니다. T님은 3520 을 보고를 안했기때문에 1040을 했어도 sol이 시작안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