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저는 미국이민
올 때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재산 반출허가를 받고주택 구입을
위해 작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26만불을 송금하였습니다.주택은 저와 제 아들 공동으로 (저는 현금을 제 아들은 모기지를)구입하려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구입 자금을
아들에게 GIFT하라고 하여이에 불응 하였더니 모기지
AUTH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GIFT 한다고 싸인을
하고 모기지 승인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올해 TAX 보고 시 이를 보고하려
하는데첫째: 한국에서
이민 올 때 송금을 늦추고 작년에
26만불을
송금했는데 이를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지?’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에 관해 지식이
있으신 분께서는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