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317640
    궁금이 71.***.129.114 909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받은 돈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200,000 인데,
    gift tax return으로 해야 하나요?
    3520 form 으로 해야 하나요?
    예전에 집살때 다운 패이 하신돈이거든요.
    그때는 집이름에  부모님과 제가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gift를 보고하려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 cc 70.***.187.170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수증자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고 수여자에겐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보고 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t 128.***.5.170

      Gift tax return은 하실 필요 없고 form 3520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