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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언니가 4년전에 미국에 여행와서 5년짜리 CD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미국에 온적 없습니다.매년 이자는 붙고 w8 foam 을 내서 tax withholding 은 0 입니다.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이자 10 불이상받으면 tax withholding 이 0라도1042-s foam 을 제출해야한다고 얼핏 들은것같은데…이건 미국에 살고있는 외국인대상만인지?아니면 작년에 미국에 온적도 없어도 .한국에서 1042-s foam을 미국 IRS에 보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1042-s 하고 1042- nr 이 어떻게 다른가요?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