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1099 와 8949작성

  • #317620
    TAX 68.***.24.2 1986

    작년에 ESPP로 취득한 주식을 팔아서 1099-B를 받았는데요.

    1099에는 최종 판 금액과 수수료만 나와있지, 제가 주식을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실제 소득은 (행사 금액 – 취득금액) * 주식 수 – 수수료 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취득금액 (아마도 Cost인 것 같은데요..) 은 어느 폼에 적어야 하나요?
    W-2에도 ESP라는 항목으로 나와있던데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 70.***.54.254

      좀 헷갈리시죠? 이게 사실은 수입 두개가 합쳐져 있어서 헷갈려 보입니다.

      먼저 님께서 할인받아서 주식을 사셨을때 이 할인받은 금액은 님의 컴펜세이션 입니다. 아마 W-2폼 box-1에 나와있는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님이 회사로 부터 받은 인컴 이므로 1040의 라인 7에 적어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인 받은것은 일단 인컴으로 소득보고를 하시고, 여기에 주식을 사셔서 나중에 다시 파셨으니 투자에 따른 소득이 있겠죠? 이것은 스케쥴 D를 사용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식을 취득하시고 1년 이내에 파셨으면 숏텀 케피탈 게인으로 소득을 보고하시면 되고, 1년이 넘었으면 롱터므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님께서 주식을 취득한 (엑서사이즈한) 싯점에 주식의 가격이 100불인데 회사에서 10% 할인된 가격인 90불에 100주를 주었다면 ($100-$90) X 100 = $1,000 이 W-2 폼에 나와 있을겁니다. 이건 그냥 님의 소득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1년 하고 하루 뒤에 주당 200불에 전부 매각 하셨고 수수료로 100불을 지불했다면,

      ($200 X 100) – [($90 X100) + $1,000 + $100] = $20,000 – $10,100 = $9,900 이란 계산이 나오게 되고, 이때 9천9백불이 님이 주식투자로 생긴 캐피탈 게인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기간이 1년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롱텀이고 이렇게 생긴 9천9백불은 스케쥴 D를 통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99.***.160.10

      윗 댓글의 설명처럼
      ESPP를 살 때 할인 받은 금액이 일반 급여로 계산되어서 W-2 income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Capital Gain을 계산할 때 Cost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SPP 주식의 판매 시점에 따라 일반 급여로 계산되는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보통은 Paystub을 보고 W-2에 일반 급여 소득으로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과 다른 설명들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TOCK
      (8) 주식: Stock Option, ESPP, RSU

      – Compensation Income (= Ordinary Income): 일반 급여 소득으로 간주해서 W2의 ‘Box 1. Wages’에 포함되는 금액
      –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식 시가에 비교해서 할인 받은 금액 (Bargain Element) 만큼 급여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Stock Option, ESPP, RSU에 따라, 또 Qualifying/Disqualifying Disposition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이 금액만큼 Cost Basis가 커지도, Capital Gain은 줄어들게 된다.
      – 이 금액과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액 (Withholding Tax)이 W-2에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
      만약 W-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세금보고 때 Income으로 추가해야 한다.

      – Cost Basis: (실제 구입 금액 = Exercise Price * 주식 수) + (구입/판매 수수료) + (Compensation Income)

      – Capital Gain/Loss = (실제 판매 가격 * 주식 수) – (Cost Basis)
      * (총수입) = (판매 금액) – (구입 금액 + 수수료) = (일반 급여 소득) + (Capital Gain/Loss)

      *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

      – 주식의 보유기간과 판매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Compensation Income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짐.

      * Qualifying Disposition

      – 다음 Holding period가 둘다 지난 후에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 6개월 Offering Period 시작일로 부터 2년 후
      – 그리고, 주식 구입일로 부터 1년 후

      – Compensation Income: (6개월 Offering Period 시작일 가격 * 15% 할인율)과 실제 판매 이익 중 적은 금액.
      – 판매 이익이 없으면 W-2에 포함되는 Compensation income도 없음.

      * Disqualifying Disposition (Early Disposition)

      – Compensation Income = Bargain element = (Offering Period 종료일, 즉, 주식 구입일의 시장 가격) – (실제 구매 금액)

      – 실제 판매에서 손해를 봐도 Compensation income은 그대로 적용되어, Capital Loss가 더 커질 수 있음.

      – Cost Basis는 결과적으로 주식을 사는 날의 시장 가격 (또는 종가)와 같아짐. (물론, 수수료만큼 추가됨.)

      * 결국 판매 시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세금 계산이 적용됨. (6개월 Offering Period 가정)

      (1) 구입 후 1년 이내에 판매 : Disqualifying Disposition + Short-term Capital Gain/Loss
      (2) 구입 후 1년 – 1년 6개월 사이에 판매 : Disqualifying Disposition + Long-term Capital Gain/Loss
      (3) 구입 후 1년 6개월 후 판매 : Qualifying Disposition + Long-term Capital Gain/Loss

      – 만약 주식 가격이 6개월 Offering Period 동안 떨어졌다가 주식을 구입한 후 다시 올라서 팔게 된다면
      (2)가 (3)보다 Compensation Income으로 잡히는 금액이 적어서 세금이 적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주당 시가 (종가) $100 인 ESPP 주식을 15% 할인하여 주당 $85 에 100주를 샀고
      몇달 후 주당 $150에 100주를 모두 팔았고 판매 수수료가 $10 이었으면
      실제로 본인의 수익은 (150*100) – (85*100) – 10 = $6490 인데,

      주식 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1500 를 일반 급여로 간주하고 회사에서 W-2에 포함했다면…
      (실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일반 급여로 간주해서 W-2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함.
      주식 구입 후 1.5년 후에 팔아서 Qualifying Disposition이었으면 일반 급여로 포함되는 금액 다르게 됨.
      여기서는 회사의 W-2 계산이 정확하다고 가정.)

      Sales price = 150*100 = $15000 (Form 1099-B에 Sales price가 수수료를 뺀 $14990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쓰고, 대신 Cost에 수수료를 포함시키지 않음.)
      Cost = (85*100) + 1500 + 10 = $10010
      Short-term Capital Gain = 15000 – 10010 = $4990
      즉, (총수입 $6490) = (일반급여 $1500) + (Capital Gain $4990)

    • TAX 68.***.24.2

      JS님, 소리네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W-2에 ESP 라는 항목으로 Capital Gain (즉 주식수 * (판매가격 – 할인된 취득가격) )이 나와 있는데 1099에는 주식수*(주식취득날짜싯가 – 판매가격)만 나와있네요. (실제로는 수수료까지 계산하면 Loss가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Schedule D에 Adjustment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즉 실제 코스트 (주식수 * 할인된 취득가격)을 넣어 실제 저의 Capital Gain을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