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육로로 입국 하실때 국경에서 I-94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입국 심사비가 비행기 값에 포함된 공항 입국과달리 육로는 입국심사비 15불인가 내는대 입국 경위와 방문지 주소 등등 물을 겁니다. 반드시 방문임을 확인한다고 돌아가는 비행기표 보여달라고 할겁니다. 입국이 허용되면 3개월짜리로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다시 캐나다로 입국할때 반드시 I-94를 캐나다 측 입국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띄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간주되니 혹 별 얘기 없다고 그거 붙인채 한국에 돌아와 나중에 미국 이민국에 다시 보내는 난리 피우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