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capital gain과 1042-s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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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17.***.4.17 1537

    안녕하세요. 

    언제나 workingus에서 좋은 정보와 조언을 받고 있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 현재 Non-resident Alien 상태이구요. OPT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진 여유돈으로  투자를 해서 총 3가지의 소득이 있는데요.
    1. Dividends
    2. Capital gains from Mutual Funds
    3. Capital gains from stock trading.
    1/2 에 해당하는 금액은 brokerage firm으로 부터 1042-s를 받았습니다만
    3에 대한 1042-s가 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원래 stock trading의 대한 gain은
    1042-s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 예전 글들을 보니 stock trading gain역시 1042-s를 받는다는 분도 계셔서요.)  만약 발행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1040NR보고시 제가 Schedule NEC에 해당사항을 보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S 204.***.92.89

      스탁 거래를 통한것은 1042-s를 받지 않습니다. 스탁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Schedule D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스케쥴 D의 경우 기본으로 얼마를 차지하고 (예. 트랜젝션 5번까지), 이후에는 트랜잭션 한건당 얼마씩 차지 합니다. 몇번 거래하지 않은 경우 큰 금액이 아니지만, 데이트레이더의 경우 수수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73.***.139.28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서 Form 1099-B를 받아서
      Scedule D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Dividends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포닥 등에게는 주식투자와 같은
      Capital Gain에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TOCK
      (8) 주식: Stock Option, ESPP, RSU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주식 투자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과세.
      하지만,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함.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9, 16-18에 적음)

      *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Employees of Foreign Governments

    • opt 76.***.68.28

      두분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40NR을 해야하므로 Schedule D가 아닌 Schedule NEC를 하는게 맞고,
      (183일 이상체류라 30% ㅠㅠ)
      이 경우 1099-B가 발행이 안되므로 제가 주식 statement를 보고 보고해야하네요.
      ( https://personal.vanguard.com/us/insights/taxcenter/about-your-tax-forms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제가 1040NR을 해야하므로 Schedule D가 아닌 Schedule NEC를 하는게 맞고,”
      –>
      아.. 예, 1040NR을 사용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40NR 대신 1040을 사용하기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