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금 신고

  • #317561
    세금궁금 71.***.243.28 1589

    첫 세금신고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 졸업 후 F1-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F2로 소득이 없습니다. 
    1099-MISC가 날아왔는데 총 소득금액이 $16000 이하입니다. 
    IRS 웹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아래의 표를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65세 미만이고 총소득이 $20000이 안되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남편은 SSC가 있지만 저는 SSC도 세금납부번호인 ITIN도 없는 상태입니다. 

    Table 1.2013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

    IF your filing status is… AND at the end of 2013 you were…* THEN file a return if your gross income was at least…**
    single under 65  $10,000
    65 or older $11,500
    head of household under 65 $12,850
    65 or older $14,35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0,000
    65 or older (one spouse) $21,200
    65 or older (both spouses) $22,4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3,90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under 65 $16,100
    65 or older $17,300


    조언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64.***.249.7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더라도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IRS에서 (혹시나 실수로 보고를 안했나 싶어서) 확인메일이 날라올수 있거든요. 메일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이내에 답변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도 있는데요. 이 메일이 날아오는데 일이주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지는 시간은 이주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오게되면 본의아니게 이 기간을 놓쳐서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메일이 분실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가급적 미리 보고를 해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이 기회에 ITIN을 만드시고, 이후 남편분 신용카드에 추가사용자(AU;authorized user)로 등록하시면 조금이나마 크레딧을 쌓으실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레딧이 쌓이면 AU말고 따로 신용카드를 만드실수도 있구요.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셔야 할 겁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639904

    • CPA 96.***.73.92

      1099Misc는 Schedule C &SE로 FICA tax (Social Security &Medicare tax)까지 다 tax return에서 지불하셔야 하는 form입니다. income tax만 봤을 때는 standard deduction 과 exemption으로 다 공제가 되겠지만 self employment tax (fica tax)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별도로 tax return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소리네 173.***.139.28

      먼저 원글님이 연방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표는 Resident의 경우 입니다.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적으므로
      Federal Income Tax는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는 내야합니다.
      즉, 세금 보고를 해서 이를 내야 합니다.

      만약 원글님이 5년차 이하로 Nonresident라면
      소득 공제 금액이 Resident의 경우보다 적어서
      Federal Income Tax는 약간 내야 할 수도 있고
      대신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는 내지 않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