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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2010년 10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해왔습니다.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약 4년간 한국에서 일을 하여 국민 연금에 가입되었었구요.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일반 여권)으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해외 영주권 취득권자의 국민연금 반환에 대해 여러가지 듣게 되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박탈된지 5년안에 연금 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금액이 모두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그럼 5년안에 무조건 반환 청구를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불안해서요.2)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일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