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의 면세 혜택에 대해서 여쭙니다.

  • #317539
    달과 사람 141.***.17.232 1578

    안녕하세요, J1비자의 면세 혜택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 7월부터 research scholar로 미시간에 포닥으로 와 았습니다. 
    1년 계약으로 와서 작년 13년 7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ds2019를 1년간 새로 받았는데요,
     
    만 2년간 즉 2014년 6월까지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2014년 1월부터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는 부과되기 시작했더라구요..
    그 외의 tax는 없는데..
    그게 원래 맞는것인지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잘못찾고 헤매다 이렇게 여쭙니다 ^^a
     

    • 경험자 99.***.184.228

      저도 쇼셜과 메디케어는 기간이 아니라 햇수로 입국후 3년째 1월부터 부과되더군요. 입국날짜가 1월이면 유리하고 12월이면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그게 맞습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nt인가에 따라 다르다.

      –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택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

      –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11년이 1년차이고 2013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13년부터 Resident로서 FICA tax를 낸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J1/H1B 대학 포스트닥의 경우” 제목 아래 table을 읽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