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4월달에 보고 하면 Resident Alien으로 보고 가능한가요?

  • #317526
    룩리 173.***.35.9 816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텍스 때문에 고생하다가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와이프와 함께 작년 10월 2일에 입국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자 신고를 하려는데 잘 몰라서 동네에 IRS 무료 세금보고 센터에 갔거든요. 
    가니까 1040으로 신고를 하다가 니 와이프가 ITIN 이 없네~ 하면서 컴퓨터로 세금보고 계산은 다 해주고 이 서류들 가지고 IRS 사무실 가서 제출해라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근데 IRS 사무실에 가니 진짜 답답하게 말하는 아줌마가 야 니는 여기온지 180일이 안되서 Non resident alien 로 신고해야돼~ 니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회계사 찾아서 다시 해와 하고 보내네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고 좀 공부를 해보니, first year choice 라는게 있더군요. 첫해에는 180일을 충족 못해도 resident alien로 신고하는게 가능하다구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렵네요. 
    1. 만약에 제가 세금신고를 4월초에 하게되면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180일이 넘어가서 Resident Alien 로 카운팅 될텐데, 그럼 머리 아프게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4월 초에 터보텍스 이용해서 resident alien 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2. 현재 제 상황에서는 Non resident alien 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first year choice 해서 부인도 함께 resident alien 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참고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분은 10,912불이고, 해외에서의 수입은 저와 와이프 둘 다 없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감사히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소리네 199.***.160.10

      “1. 만약에 제가 세금신고를 4월초에 하게되면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180일이 넘어가서 Resident Alien 로 카운팅 될텐데, ..”
      –>
      4월이 아니라 6월 초중순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4) 2013년 9월 말에 H1B로 처음 입국
      2013년에 183일 미만 체류 –> 1년 전체 Nonresident Alien

      * 위에서 Nonresident Alien이거나 Dual Status일 때,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과 관계없이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예를 들어 (4)의 경우, 규정대로 하자면,
      (4-1)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입국 전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0-12월 급여만 신고하는 대신, Resident가 받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t 등을 받지 않거나,

      (4-2) First-Year Choice 사용 –> 입국 시점 이후를 Resident로 선택. 입국 전은 Nonresident –> Dual Status로 세금 보고하거나, 또는

      (4-3)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으로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규정에는 Single은 해당안됨.) 이 경우에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 등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 들지만, 규정에는 1년 전체의 한국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 한국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연방 세금을 줄여 주고…)
      그런데,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도 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3)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