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작성 – 장학금 받은 것 처리 어떻게 하는지요?

  • #317485
    택스보고 169.***.206.143 1703

    안녕하세요?

    유학생 2년차로 1040NR 세금 신고중인데요.
    매달 학교에서 천불정도는 pay로 받아 세금원천징수 하였고,
    대략 7백불 정도는 장학금으로 non-payroll 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W-2에는 총 payroll금액만 나와 있고, 조세협약에 의한 2천불만 제한 금액이
    총 wage로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장학금에 대해서 1042-S 또는 다른 근거 서류를 대학에서 받았나요?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pdf
      *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Page 15. Line 12.
      If you were a degree candidate, the amounts you used for expenses other than tuition and course-related expenses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are generally taxable.

      If the grant was reported on Form(s) 1042-S, you generally must include the amount shown in box 2 of Form(s) 1042-S on line 12.
      However, if any or all of that amount is exempt by treaty, do not include the treaty-exempt amount on line 12.
      Instead, include the treaty-exempt amount on line 22 and complete item L of Schedule OI on page 5 of Form 1040NR.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인턴)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RA/TA를 하면서 받는 stipend는 일반적으로 근무를 조건을 하는 것으로 taxable income 임. $2000 소득 공제 가능.)
      – 햇수로 5년차까지 (5 taxable years: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한 경우, Trainee (연수생)으로 간주해서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장학금에 대한 세금 공제

      –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제
      –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세금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장학금, 또는 Resident Alien/미시민권자의 해외/미국내 장학금: 근무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 중에서 학비에 사용된 금액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만 면제. (예를 들어, RA/TA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은 면제가 아님.) (Publication 970 . Page 6.)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Article 21(1). 제가 보기에 한국인은 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함)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 택스보고 169.***.206.143

      소리네님 고맙습니다. 학교 사이트에 아직 1042-s가 안 떠서, 그 서류가 나오면 그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