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신고 질문

  • #317478
    jmw 71.***.199.222 1290

    안녕하세요.

    해외 계좌에 1만불 이상이 있어 FBAR 신고는 해야 할것 같은데, FATCA가 뭔지 계속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작년 해외 계좌 (증권 및 은행 계좌 모두 합쳐서) 에서 약간의 손해가 났는데, 미미한 금액이라 굳이 보고하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FATCA는 form 8938을 tax return 서류들과 함께 보내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938은 해외 계좌에 일정 이상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처럼 손해가 났는데 굳이 보고 하고 싶지 않을 경우 생략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꼴로라도 cpa 65.***.49.105

      이해 하시고 계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form 8938은 gain/loss에 상관 없이 부부공동 기준으로 12월 31자로 $100,000 이상이거나 년중 하루 라도 $150,000 넘은 경우엔 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싱글이시면 50,000 /$75,000 입니다.

    • 직장인 76.***.171.158

      FATCA는 한국의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미국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금융계좌 정보중 잔액이 일정 금액이상이 넘는 경우 미국으로 알려주도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