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자격이요. 12월23일부터 일했어요.

  • #317457
    violet 69.***.225.27 911

    일 시작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해서 첫 급여는 1월10일에 받았거든요.

    2주단위로 급여가 나오네요.

    이럴경우는 택스리턴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주를 해서 이사비용도 솔찬히 있는데…2013년 조금 일한것으로 택스리턴 신청할 수 있나요?

    • mum 24.***.219.97

      페이책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해의 인컴으로 합니다.
      원글님은 2013년도 세금보고는 할수 없습니다.
      2014년도 세금 보고시 이사비용 신청 할수 있습니다.

    • ISP 160.***.108.24

      하셔도 됩니다. 인컴이 0인걸로.

      w-2라는 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으셨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리네 173.***.139.28

      언제 미국에 입국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원글님이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고
      12월에 입국했고,
      이것이 미국에 처음 입국한 것이거나
      외국에 몇년 살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 것이라면
      2013년에 원글님은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그러므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미국내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 보고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2013년 W-2도 받지 않으셨겠지요.

      이사 비용은
      (1) 실제 비용을 지불한 날짜
      (2) 또는 이사 비용에 대해 회사에서 reimbursement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은 것이 없이 본인이 이사 비용을 2013년에 지불했다면
      내년 2014년 세금 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에는 공제를 적용할 소득이 없구요.)

      하지만, 2014년에 회사로부터 reimbursement를 받았다면 (또는 받는다면)
      2014년 세금 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reimbursement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회사랑 협의해서 2014년에 reimbursement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2014년 세금 보고 때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
      Moving Expenses
      Pages 12-13. When To Deduct Expenses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