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목회자 Social Security and Medical Tax 의 교회 분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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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75.***.129.182 1134

    보통의 직장인들은 고용법에 의해 Social Security and Medical Tax 를 회사에서 반(1/2) 을 내주고, 개인이 반(1/2) 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는 위와 같은 고용법에 따라, 목회자들의 Social Security and Medical Tax 의 1/2을 교회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는 셀프 임플로이임으로, 교회가 반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담할 필요가 없다 vs. 교회에서 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분담해야 한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