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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3년 2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방문연구원(postdoc) 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J1이더라도 CA는 state tax 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작년동안 세금을 냈었습니다.근데 징수된 주세를 올해 tax return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이게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세금보고? 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잘 오지 않네요;federal tax는 원천징수되지 않게 대학 tax office 와 서류작성을 했었는데,state tax 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