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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wife는 한국에 있고 wife가 한국에서 income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 10만불, wife는 한국서 5천만원.제가 미국서 married jointly로 file할때 제 income에 wife income을 다 넣어야 하는 건가요?한국에 세금을 내는데 미국에 또 세금낸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한데,그리고 해외소득 91000불인가 그 이하는 세금면제라는게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답변 미리 감사.
저는 미국에, wife는 한국에 있고 wife가 한국에서 income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