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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6년째 거주 하고 있는 F1 학생입니다. 박사과정으로 학교에서 TA를 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었는데 6년차에도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계좌 정보를 미국에 보고하려니 찝찝해서 form 8840과 form 8843을 작성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차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H1비자 신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