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값이 한 500-1000불 정도 되면 도네이션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몇천불이상에서 만불이 넘는 차라면, 가족이 아닌 이상 도네이션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세금 탈세하려고 하는지 금방 압니다. 원글님은 파는 입장이니 괜히 불법이라는것을 알면서 찜찜한 일은 하지 마세요.
주에 따라 세법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일단 도네이션이라는 표현은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 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개인간의 공짜로 주고 받는 것은 도네이션이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주고받는 것은 세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법에 개인간에는 2013년 기준 1년에 14,000불 이하로 증여하면 세금보고는 물론 단순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법에 기준해서 자동차 가격이 14,000불 이하면 아무런 보고나 신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자동차를 (주에) 등록할려면 자동차 차종과 년도에 따라 정해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등록세는 차를 구입한 경우나 증여받은 경우와는 전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런 법규의 취지는 지금 원글내용과 같은 행위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