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ition waver인데, 1098-T로 deduction을 받을 수 있습니까?

  • #317360
    포닥 131.***.31.92 1099

    올해 처음으로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현재는 OPT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RA로 Tuition waiver였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1098-T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Resident alien이 되었으면 1098-T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하지만 tuition은 제가 직접 낸 것이 아니니까 1098-T가 있지만 deduction을 받으면 안될 것 같은 찜찜함(?)이 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하지만 tuition은 제가 직접 낸 것이 아니니까 1098-T가 있지만 deduction을 받으면 안될 것 같은 찜찜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안내고 공제만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런 짓 하지마세요. 한 3년 후에 irs에서 질의서가 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fraud입니다. 걸리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 지나가다2 24.***.181.246

      저도 지도교수님 회사일하면서 세금보고를 잘못해서 (절약한답시고 터보택스 안쓰고 혼자 계산하다가 실수했죠) 2년뒤에 연락와서 벌금/이자 다내고 몇달간 골치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다른 정부기관과는 장난쳐도 IRS와는 절대 장난치지 말라구요. 찜찜하시면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글쓴이 131.***.31.92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아니다 싶을 때는 안하는게 답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