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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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01 24.***.162.191 750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때인 2004년 처음 미국에 와서 현재 2014년까지 미국 거주 중인 유학생입

    니다.2008년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서 SSN(소셜시큐리티넘버)가 나왔고 일을 2009

    년까지 해서 택스보고를 하고1800불 가량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군복무를 

    위해 들어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있다 2013년 5월말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국

    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인 얼마전에 1098-T 폼이 날아왔고 혹시 

    학비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을수 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니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란 것을 통해 1000불 가량 환급받알수 있다 하는데 불법이나 
    합법이니 말들이 많드라구요. 저같이 일을 예전에 하다 그만뒀고 미국거주한지 10년

    됐는데 중간에 한국을 4년다녀왔고 그 기간에 비자가 만료되어 새로 비자를 받은 사

    람의 경우는 합법 세금환급이 가능한가요? 전 참고로 SSN이 아직도 있고 그 번호

    도 1098-T 폼에 적혀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있거나 새로운 비자발급받고 들어온지 

    5년이 안됐기에 역시 불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미국거주 기간: 최초 F1비자 이후 10년, 최근 새로운 F-1비자 발급후 거주 기간 9달.

    SSN: 캠퍼스에서 근로가능함. 

    근로상황: 2008-9 캠퍼스에서 일함. 현재 일하고 있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