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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며칠전에 IRS에서 audit이라고 생각되는 편지 (tax examination)와 서류들을 받았습니다.레터에는 Proposed changes등의 구체적인 금액제시같은 것은 없었고, South Korea Resident임을 증명하는 것과 Treaty Exemption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 근거 서류들을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 대상입니다.)저는 최근 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7.9-2014.1) 올해부터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박사과정동안 Graduate Assistantship 으로 stipend를 받았고, 주위에서 하는대로 처음 5년간 저는 이 stipend를 모두 tax treaty 21(1)을 적용하여 tax return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청할때도 꽤나 찜찜했었는데, 이렇게 audit에 걸리고 나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어느 글에서는 학교에서 레터만 잘 받아서 처리하면 괜찮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레터를 받아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현재 요구하는 Document들은 South Korea Resident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떤 position으로 Treaty 적용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처음 미국에 올 때의 invitation document 정도 입니다. 그리고 form 4564, 9208, 9210, 9250을 complete해서 내야 하구요.요청내용중에 제가 South Korea Resident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서류가 적당한 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받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있긴 하지만 2011년 당시를 증명할 수는 없는것 같아서요. (2012년에 받은 것도 있지만 이건 영문이 아닙니다.)아니면 가장 최근 I-20만으로도 증명이 될까요? 2013년에 발급된 I-20에 Country of citizen이 South Korea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혹시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가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회계사분 등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