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여부

  • #317345
    고민중 59.***.171.246 1412
     

    미국 시민권자인 작은아버님이 한국 국적의 조카인 저에게 미국내에서 50만불을 현금으로 증여하여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주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지요? 지역은 플로리다주 입니다. 감사합니다.
    • jjj 118.***.128.218

      2013년 기준 1년간 14000불 이상이면 삼촌이 증여세 gift tax를 내야 합니다.

      http://www.forbes.com/sites/deborahljacobs/2012/10/18/irs-raises-yearly-limit-for-tax-free-gifts/

    • 보헤미안 198.***.251.48

      500,000 – 750,000 은 증여세율 37%로 500,000 증여는 기본공제 후 155,800 입니다.

      http://www.creativeedgeconcepts.com/pdf/Estate%20and%20gift%20tax%20tables.pdf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같이 갑니다. 즉, 상속시에 그 동안 증여했던 금액과 상속 당시 상속액을 모두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모두 합친 금액에서 exclusion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2013년 기준 연방상속세의 exclusion은 534만불입니다. 증여가 이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플로리다는 주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늙어서 은퇴하면 플로리다주에 가서 사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