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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일한 소득은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때 소득이란 총소득입니까 아니면 공제를 한뒤 과세소득입니까?
예를들어 외국에서 일해서 1만불을 벌었는데 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때 공제를 제한 과세소득이 8천불일경우, 미국에서는 얼마로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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