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처분 후 미국으로 송금 질문….

  • #317323
    ez 71.***.156.140 1597
    영주권이신 어머니가 12년전 구입하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은 대략 3억정도 될것같고요.
    여기에 양도세 빼면 대략 2.5억정도 미국 뉴욕으로 송금 하려고 합니다.
     
    송금시 미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고 송금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
    발생한다면 최대한 적게 낼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송금 97.***.173.243

      송금에 대한 신고는 한국에서 해야죠. 부동산 매매자금 확인서를 한국 세무서에 받아서 한국 거래은행에 가져가서 신고하세요. 송금받는다고 세금내는 아닙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세금내는 것을 아니니까. 다만 양도차익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을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양도세를 낸 만큼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줄어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차익을 미국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회계사들은 미국에도 신고해야한다고 말 하지만…제가 만난 타국출신 (멕시코나 유럽) 중에 자기나라 집팔고 차익을 남겼다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하냐고 물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는 듯 전혀 생각도 안하더군요. 미국에 살면서 돈 1센트도 자기 고국에 보낸적없는데, 왜 세금을 미국에 내냐는듯 반문하더군요. 자기 나라에서 부동산 차익을 얼마나 남기고 팔았는지 미국IRS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듯 개의치 않더군요.

    • 짱맨 71.***.77.236

      한국에서 판거는 한국에만 세금내시고 하시면 미국으로 보내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미국세금은 물필요없으며 한국에서 세금을 낸 증빙서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