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 팔아 미국 송금

  • #317316
    1.5억 152.***.144.213 1745

    서울에 조금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 팔고, 대출 갚은 후에 나머지 금액을 들고 올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이 약 1억 5천 (13, 14만불?)정도 일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구요.

    회계사와 같이 하는 것 말고, 그냥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 없는지요?
    • 송금 97.***.173.243

      한국의 세무서에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 자금 확인서를 받아서 한국의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큼 해외송금을 허락해줍니다. 미국의 계좌로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게 귀찮다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1인당 1년에 5만불까지 송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도 5만불 가능하니…1년에 10만불가량 가능하죠. 나머지 5만불은 다음해에 가져오고…미국내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매수가 보다 높아 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국에서 내야겠죠. 그런데 남는 금액이 1억5천 수준이면 양도차익금액은 얼마 안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