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금보고 Reply 2014-01-2919:10:30 #317315 궁금 172.***.248.87 1263 한국에서는 와이프가 일년에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세금신고를 부부가 따로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후 세금신고를 아내와 joint로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joint로 세금신고를 하려면 아내의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아내 수입에 상관없이 부부같이(joint)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mum 24.***.219.97 2014-01-3006:50:33 미국에서는 부부공동보고시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즉 수입에 상관없이 공동 보고도 할수있고 각자 따로 보고 할수도 있습니다 Reply 원글 172.***.248.87 2014-01-3018:06:24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