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졸업반이었던 아이의 1098T가 paid tuition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학금이 학비보다 더 많은 식으로 나왔습니다. 1098T가 billed tuition으로 표시되어 생기는 현상이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서 따로 paid tuition statement를 발급받았는데, 이것으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2012년에도 1098T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세금혜택을 받은 금액이 실제 학비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게 되어 있네요.이런 경우, 2012년도에 대해서는 1040X를 사용해서 세금 정산을 새로해서 그 차액에 대해 IRS에 반납해야 되겠지요?2011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AOTC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그리고 2010년의 경우는 3년이 경과했으니 상관이 없겠지요?지금껏 아무 생각없이 1098T만을 사용하다가 올해만 paid tuition statement 로 하려니 지난 해가 연결이 되어 있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1098T를 사용할 경우 박스 4에 환불에도 상당액이 있어 금액으로는 거의 3000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혹시 세금 관계에 지식있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