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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월 급여를 받고 2월부터 현재까지 F1 학생비자 신분입니다.택스보고 해야하나요?그리고 중간에 서울에 한달 갔다오면서집 서블렛을 주고 첵으로 돈을 받았는데, 어제 집으로 그 체크를 발행한 은행으로부터해당금액만큼의 기록이 있는 무슨 서류를 받았습니다.택스보고 할때 쓰라고 하는데요아마도 그 서블렛 하셨던 분이 택스보고할때 그 금액을 쓰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그게 저한테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일단 택스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별 이득이 없으면 안하고 싶고, 나중에라도 손해가 되면 돈을 얼마 못받거나 토해내더라도 하고 싶습니다.곧 영주권 신청 들어갈려고 하고 있어서 작은일도 신경이 쓰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