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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00:49:42 #317256King 69.***.204.182 6064
1년 8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동안 갖고 있던 집을 팔아 California에서 집을 살려고 합니다.세금을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내게 된다면 몇 퍼센트나 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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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132.201 2014-01-2220:05:26
주 정부에 15% 캘리포니아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9% 해서 24%를 내셔야 할 거 같네요. 님의 capital gain에서요..그리고 한국에서 집을 파셨다면 다행이지만 아직이시라면 한국에서도 양도세를 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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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132.201 2014-01-2220:07:09
제가 착각을 했네요..암튼 영주권 받은지 2년안에 파셔야 한국에서 양도세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 4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기간을 잘 살펴보심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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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172.***.17.238 2014-01-2221:22:08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20년 동안 살던 집을 팔아 california에서 사려고 하는데 california에서 세금을 내어야 되나요? 이런경우 capital gain이라 할 수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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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132.201 2014-01-2223:41:25
네.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주정부에 15%(장기 보유)는 확실하구요, 스테이트에 내야 하는 세금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내셔야 합니다. 정말 말 같지 않은 개법이라고 생각해요.저의 경우도 영주권 딴지 두달 반 되었는데 2004년도에 샀던 아파트를 올 7월에 팔아야 해서 알아봤는데 해외자산으로 취급되어서 내야 하는거더라구요.” 영주권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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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132.201 2014-01-2223:46:21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건 한국에 있는 집을 매도하실때 아무 문제 없으셨나요? 세무소에 전화했더니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국세청에 질의해서 그걸 증거로 세무소에 비과세라고 주장할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물론 주민등록상 한국 아버지 집으로 옮겨 놨고 주민세도 따박따박 내기는 했지만 부동산 얘기로는 출국 기록까지 다 확인해서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는 말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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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 76.***.75.41 2014-01-2308:31:39
만약 한국 집을 손해를 보고 팔아도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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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192.***.225.250 2014-01-2319:42:44
엉터리 답변이 많아서 글을 씁니다.
미국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재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원글은 “비거주자”에 해당 됩니다.
“비거주자”는 예전에 얼마나 그 집에 거주했느냐는 무관하고 양도차액(각종 수수료, 세금제외)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비거주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4%씩 따라서 40%의 양도차액을
뺀 후 거기서 부터 양도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또하나, 글을 보면 아직 집을 매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군요.
매매 계약을 채결한 후 세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매후 해외 거주자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들 때문입니다.아마도 (99% 이상) 매도하고자 하는 집을 세금 보고시 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귀챦음 (미국측 관점에서 본인이) 발생하겠죠.
한국에서 송금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이주에 따름, 국세청에 신고를 하더라도)만일, 그 동안 매도 하고자 하는 집에 대해 해다마 세금보고시 신고를 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할텐데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낸 세금은 제외하고 그 차액만 내면 됩니다.-
경험중 97.***.173.243 2014-02-0201:22:04
“경험자”님 글이 가장 정답에 가깝지만, 현재 “경험중”인 사람으로 한가지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의 거주자들이 받는 양도세 면제 조건을 글쓴이님도 충족한다면, 영주권 받은지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H1같은 비자와 같은 상태로 한국을 떠난지 오래되었어도 현지(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영주권 받은 날짜기준으로 2년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1년 3개월인데 현재 한국 부동산 매도를 진행 중이고,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한국의 세무사를 통해 확인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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