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rp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신고?

  • #317211
    c-corp 173.***.30.210 1169

    안녕하세요.

    2013년 6월경에 C-corp 을 등록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2013년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위해 들어간 start-up비용은 발생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프로그래머 비용이라든지, 웹사이트 디자인을 위한 비용등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으로는 Start-up 비용에 대하여 발생할 텍스 Deduction에 대해서는

    2014년에 신고 해도 deduction 을 받을수 있으니, 차라리 2013년은 파일링을 하지말고 2014 년에 실제 소득이 발생할때 하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일링을 해도 상당한 액수의 CPA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2013년에 파일링을 해야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많은 분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 175.***.118.214

      fiscal year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2013년 6월에 회사를 설립하셨으면 보통 그 다음해 5월을 기말으로 하여 tax return을 해야합니다. 2달반의 여유가 있으니 8월 15일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득이 있건 없건 tax return filing은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회계사 비용은 매년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궁금해서 67.***.170.54

        제 경우에 2월에 회사설립을 하고 회계년도를 1/1/xxxx-12/31/xxxx로 했습니다. 세금보고로 이렇게 했고요. 회사의 회계연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설립을 6월에 했어도 회계연도를 1/1/2013-12/31/2013로 할 수 있지 않나요?

    • t 175.***.118.214

      네 회사의 회계연도는 설립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수입이 없으시면 비용만 보고를 하셔야 할텐데.. 손실은 몇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수입이 없으시더라도 비용은 가능한 모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