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급여받기 (영주권자)

  • #317165
    salary 23.***.139.201 948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로 부터 자그마한 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급여 신고를 하려고 보니 불가 하다고 하면서 <거소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소등록은 한국국적자였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한국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이므로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