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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는 사이에 1달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기간동안 건강보험이 문제인데요.. 아이는 없고, 부부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으로 병원에 가게 되거나 사고를 대비해서 한달정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지역은 LA이고, 영주권자입니다. 다만 아내가 한국 회사를 휴직 중인 상태여서 한국 직장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한국회사의 여행자 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영주권자도 그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아니면, 미국에 다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아니면, 영주권을 이제 받은지라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영주권자가 응급하게 아픈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거라도 있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