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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제 계좌에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최대로 얼마나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세청에 보고 없이 가능한 것이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즉 체류자의 경우, 얼마까지 한번에 송금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로 입금되면 은행이 있는 돈을 IRS에 Tax 보고시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외에, 송금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