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개 30~60일 early notification에 추가로 30~60일치의 penatly가 붙습니다. 이 조항이 없는 경우, 주인의 양해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기간동안 집에 살던지 말던지 무조건 계약이 끝날때까지 렌트비를 내셔야 할수도 있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어제 글 남길때 넘 경황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도 못했네요..
남편 직장때문에 새 주로 이사와서 급하게 새집을 구했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준 것 같구여(집값 내느라 힘드네여), 집이 넘 어두워요,,해가 비치지 않아서…
다른 집 옆에서 새로 짓고 있는데…또 이사가는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