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 b 를 가지고 있는경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세금문제는..

  • #317083
    궁금이 50.***.100.253 1200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세금을 내는 Roth account 를 가지고 있다가 은퇴할때쯤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게되는 경우는 다른세금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소셜연금의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더라고요. Roth account 의 돈은 전혀 떼는게 없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면 그냥 403 b standard 를 오픈하는게 나은건지..이 경우는 한국에 살아도 돈을 받으면 해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것이죠?

    혹시 아시는 분?

    • Michael Kim 99.***.218.22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낸 자금으로 운용하는 Qualified Retirement Account 입니다.
      혜택은 Tax defer growth와 income Tax free 이므로, 미국내에서의 소득세부분은 IRA와는 다르게 부과하지 않는 Retirement Account 입니다.

      403(b)의 경우는, pretax contribution으로 진행되는 tax qualified contribution plan입니다. contribution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defer되서 찾으시는 시점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에 대한의무조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셔야 하나, 403(b) 자체는 인출금에 대해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메일 주세요.

      mkim@blueanchor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