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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08:40:06 #317078감사 99.***.116.159 2707
집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아내가 직장이 되는 바람에 차가 한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는 40%정도할 정도를 가지고 있고, 아내 직장에서 내년 중순에 연봉을 일시불로 받아 차를 payoff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는 올해 지나기 전에 집은 내년 상반기 전에 살 계획이고요. 원래 아내 신용점수가 저보다 낮아서 모기지 론은 제 이름으로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럼 아내 이름으로 차를 사서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가 있어도, 제가 모기지 론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운페이먼트의 일부로 차를 일시불로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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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208.***.46.69 2013-12-1115:47:48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저도 조만간 집을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서 미니밴을 샀더니 그게 앞으로 집 대출 받는데 발목을 잡는군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장은 안전이 중요하니(10년된 고물 중고차 사고라도 나면 휴~) 차를 질렀습니다.
우선 여유가 되신다면 차를 일시불로 사는 게 낫다는 게 정답입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 10일부터 집 대출 법이 강화됩니다.
On Jan. 10, 2014, new mortgage rules go into effect, which were created to avoid a repeat of the housing and credit crisis of 2008, which severely impacted the U.S. economy. The Dodd-Frank Act establishe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and gave it rulemaking authority for Federal consumer laws.
Effective Jan. 10, 2014, residual income will become a required component for all consumer real estate loans. There will be no exceptions to the residual income policy. Residual income is the amount of income an applicant(s) has remaining after monthly obligations have been paid. In order to fulfill the ATR requirement, we must validate that the applicant(s) has sufficient remaining income to apply to living expenses. In current consumer policy, residual income is only utilized as a mitigating factor for some exception categories and is based on a flat amount of $2,500. The current calculation for residual income is: (Total Gross Income x 70%) – Total Monthly Debts, including the new qualifying payment, taxes, insurance and HOA fe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ATR, this calculation and our utilization of residual income will change markedly. ATR defines residual income as the total gross monthly income minus total monthly obligations. Note: the 30% reduction of total gross monthly income currently required is not present in the ATR definition.
For example: A married couple with 3 children would have a minimum residual income of $1,500; that is, $750 for the household + 3 dependents at $250 each ($750). $750 + $75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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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70.***.105.10 2013-12-1121:09: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년에 론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그런데 제 아내 이름으로 자동차 론이 있어도 제가 모기지 론 받는데 영향이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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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208.***.46.69 2013-12-1123:17:47
글쎄요. 근데 집 살 때 공동명의로 할 거 아니신가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 물어봐야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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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208.***.46.69 2013-12-1123:26:09
제 와이프는 미국인이고, 현재 저 혼자만 돈벌고 와이프 신용점수가 좋아서 그 밑으로 신용카드 열어서 신용점수 쌓기 시작했습니다. 차 살때도 제 이름으로 했지만 와이프 co-sign하니 이자율 0.9%로 할 수 있었습니다. 원글님 집 론 받을 때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비록 원글님 신용점수가 더 높기는 하나 공동명의로 하면 와이프 분 월수입도 있으니(거기서 매달 car note값 빠진다 해도 +) residual income 즉 debt to income 측면에서 훨씬 이득일 겁니다.(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듯 cuz 더 안정적이니깐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시간나시면 loan officer랑 이야기해보세요.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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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99.***.116.159 2013-12-1203:33:59
여러 답글들 감사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 직장이 한국에 소속되어 미국에서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송금하는 형식이고 그래서 연봉을 한차례 송금을 받아서 내년 8월에 자동차 페이오프할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론을 공동명의로 해도 residual income이 따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이름으로 차를 사고 제 이름으로 모기지 론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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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208.***.46.69 2013-12-1215:45:41
네.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는군요. 근데 와이프분 이름으로 차 사실 때, 소득증명이 안되고, 신용점수가 낮다면 승인 받기 조금 힘드시겠는데요? 물론 원글님께서 co sign 하신다면 별로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그리고 보증인으로 사인하는 순간 본인의 신용기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집 대출 받을 때 신용정보 debt 기록에 뜰지 안뜰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글님 생각하는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맘에 드시는 집에 좋은 이자율로 대출 받아서 행복한 내년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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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71.***.88.81 2013-12-1220:28:03
원글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소속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낼 때 다 감안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드리지만, 한국에서 받는 봉급에 대해 세금내는 것은 확실하고 또한 모기지 얻을 때, 그 봉급은 인컴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
원글 99.***.116.159 2013-12-1406:36:27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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