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업체 횡포 ‘원성’ (무허가 이삿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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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원 71.***.38.54 1288

    이삿짐 업체 횡포 ‘원성’

    짐분실· 바가지 가격 등 소비자 피해 빈발
    연방·주정부 대대적 단속
    이삿짐 운송업체를 이용했다가 이삿짐이 분실되거나 사기에 가까운 가격 횡포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연방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삿짐 업체들의 사기성 횡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방 교통부 산하 운송안전당국(FMCSA)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각 주정부와 공조해 지난 3월부터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무면허, 탈법 이삿짐 업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삿짐을 담보로 소비자를 협박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이삿짐 업체 3곳을 적발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1년간 71차례의 함정단속이 실시돼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횡포를 부린 250여개 이삿짐 업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뉴저지에서는 지난 6월 단 4일간의 함정단속으로 25개 이삿짐 업체들이 적발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당국의 단속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뉴욕에서 LA로 이주하면서 한인 운송업체를 이용했던 한인 A씨는 뉴욕에서 맡긴 이삿짐의 대부분을 분실했다 2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일부를 되찾았지만 보상은커녕 업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LA에서 뉴저지로 이주하면서 LA의 한인 운송업체와 계약했던 한인 여성 B씨도 LA에서 맡긴 포장 이삿짐 상자의 절반이 사라지고 도착한 이삿짐들도 상당수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으나 결국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특히 동부와 서부를 오가는 장거리 이사를 할 경우 당하는 피해는 운송대행 경로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저가를 앞세워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무허가 운송업체들의 횡포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피해 소비자 사이트인 ‘무빙스캠닷컴’(MovingScam.com)에는 이삿짐 업체들의 사기성 횡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수 천여명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네바다주로 이주하면서 온라인 운송업체와 계약했던 팀 워커는 “견적가를 가장 저렴한 1,869달러로 책정했던 업체를 선택했으나 이삿짐이 트럭에 실리자마자 악몽이 시작됐다”며 “결국 업체의 견적가보다 3배에 가까운 5,100여 달러를 지불하고서야 이삿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FMCSA는 이같은 이삿짐 운송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업체를 이용할 것과 가격 협상내역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하고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송업체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FMCSA 웹사이트나 핫라인(1-888-368-7238)을 통해 신고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