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Reply 2013-12-0506:03:48 #317044 영주권자 96.***.103.122 1295 영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보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보고하는건가요? 전화해야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보헤미안 198.***.251.48 2013-12-0517:31:00 해외 부동산취득사실을 보고할 의무/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상, 렌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팔때 프로퍼티 게인/로스가 발생하면, 소득세보고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