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시 집주인과 전기세 문제..

  • #317022
    이영민 74.***.70.118 1236

    안녕하세요 브로커 통해서 2패밀리의 1층과 지하를 렌트를 하였는데요…

    첨음 브로커가 집을 소개를 시켜줄때 히팅 포함이라고 하여서 집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지하는 히터가 전기로 돌아가는 히팅이구요

    지하는 아예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는 저희앞으로 전기를 못넣구요

    주인이름으로 되있는데요 이걸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브로커에게 따지고 하는데 정작 브로커는 모르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리스 계약서를 살펴보니

    additional Agreenent: you will response for your own utility service including two electrical meters (first floor and PLP) and one gas meter.

    이렇게 마지막장에 적혀 있씁니다….

    무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억울하군요.. 제대로 브로커가 설명도 해주지 않구.. ㅠㅠ

    이 경우엔 지하에 주인이름으로 전기가 들어가 있어도 제가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ISP 160.***.20.253

      확실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만, 제생각에 브로커가 님의 리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해준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도록 하시지요.

    • 보헤미안 68.***.18.18

      계약서에 명시되 있으니,
      전기료는 원글님이 내야됩니다.

      히팅관련, 브로커가 제대로 설명했느냐, 아니였냐는
      원글님과 브로커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브로커, 변호사, 대리인 그 누가 있어도,
      계약서에 사인할 땐 본인이 파인프린트 포함 세부 사항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좀 비싸게 공부하셨군요.